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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뉴스 내용
[언론보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제목 : 병원 키오스크 장애인 편의기능 필수 "미이행 과태료 3천만원"
1월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편의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된 키오스크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중략)
오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은행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시행을 거쳐 2024년 7월 28일 문화예술, 복지시설 그리고 2025년 1월 28일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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