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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소상공인, “비용 걱정에 앞이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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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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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상시 100인 미만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해당 의무 확대에 일각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의 높은 가격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우려에 대안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초부터 확대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법률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해당 의무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단말기 가격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키오스크로, 자동 높낮이 조절·음성 안내·화면 크기 조절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일반 스탠딩 키오스크의 경우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특히 해당 법률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돼 있어, 대안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법률은 가격이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외 여타 편의 제공 대안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3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개 중 사업장 신고 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인 곳은 40.9%, 50제곱미터~100제곱미터(약 30평) 사이의 사업장은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과 비슷한 비율의 소규모 사업장도 모두 해당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
해당 의무 확대에 일각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의 높은 가격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우려에 대안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초부터 확대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법률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해당 의무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단말기 가격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키오스크로, 자동 높낮이 조절·음성 안내·화면 크기 조절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일반 스탠딩 키오스크의 경우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특히 해당 법률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돼 있어, 대안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법률은 가격이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외 여타 편의 제공 대안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3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개 중 사업장 신고 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인 곳은 40.9%, 50제곱미터~100제곱미터(약 30평) 사이의 사업장은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과 비슷한 비율의 소규모 사업장도 모두 해당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
